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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117
종류
조례(전부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71호
공포·발령날짜
2023.04.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법률명 및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및 법률의 제명,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함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명)

   - 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조)

   - 이행계획 → 추진계획(제5조 등)

   - 지속가능성 보고서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제10조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주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시 고려할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제2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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