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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110
종류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68호
공포·발령날짜
2023.04.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별 법령에서 제외된 징수 대상 수수료를 정비함(별표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조정함(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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