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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48
종류
조례(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57호
공포·발령날짜
2023.03.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인력확보에 대해 정함(제5조)

 ◦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6조)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기술의 전수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7조, 제8조)

 ◦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규정함(제9조)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제13조)

 ◦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과 공동사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14조,  제15조)

 ◦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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