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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40
종류
조례(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56호
공포·발령날짜
2023.03.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하는 경영 목표 등을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여, 시장의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제3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명시함(제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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