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후생복지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후생복지 시설의 종류에 ‘구내식당’을 추가함(제5조제1호)
◦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제6조제13호 신설)
◦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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