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 「사회서비스원법」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으로 함(제3조)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조항과 임원에 관해 규정함(제4조, 제5조)
◦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성과계약, 성과계약의 작성, 내용, 평가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제7조)
◦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사업범위, 유형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사회서비스원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원이 공유재산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제17조)
◦ 부산복지개발원의 부산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따라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법률행위의 효과,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정함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