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99
종류
조례(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53호
공포·발령날짜
2023.03.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 「사회서비스원법」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으로 함(제3조)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조항과 임원에 관해 규정함(제4조, 제5조)

 ◦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성과계약, 성과계약의 작성, 내용, 평가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제7조)

 ◦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사업범위, 유형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사회서비스원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원이 공유재산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제17조)

 ◦ 부산복지개발원의 부산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따라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법률행위의 효과,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정함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