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및 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기관 미술작품 설치시, 미술작품 공모제 의무화 적용 규정을 신설함(제26조제1항)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분야를 변경함(제30조제4항제1호)
- 변경 전: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 변경 후: 미술·건축·환경·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가능횟수를 1회로 축소함(제30조제5항)
◦ 미술작품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심의절차 생략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제30조의8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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