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금정체육공원 테니스경기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시설이용료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 대한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금정체육공원 테니스경기장의 ‘서브코트’에만 적용하던 일반시설이용료 규정을 ‘센터코트’ 및 ‘제1서브코트’에도 적용하도록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별표 4)
◦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정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의 자전거 등 대여료 규정 및 배드민턴장·탁구장 이용자의 샤워실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
(별표 4,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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