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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레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09
종류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50호
공포·발령날짜
2023.03.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자동차를 신규등록, 이전등록 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제3조제1항제1호)

 ◦ 도시철도 건설공사 외의 각종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제3조제1항제3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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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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