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자동차를 신규등록, 이전등록 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제3조제1항제1호)
◦ 도시철도 건설공사 외의 각종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제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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