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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67
종류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49호
공포·발령날짜
2023.03.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시행(’22.1.13.)에 따라 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특별회계 설치 근거 조항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근거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함(제1조)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제5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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