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시행(’22.1.13.)에 따라 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특별회계 설치 근거 조항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근거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함(제1조)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제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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