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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603
종류
조례(전부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48호
공포·발령날짜
2023.03.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구·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분야별 기준보조율을 정함(제3조)

 ◦ 구·군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설시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서식 및 공시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

 ◦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3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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