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융자 대상 사업의 확대로 부산의 특성에 맞는 융자 대상 사업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제8조제1항제2호)
◦ 기금의 융자 대상 사업에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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