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명확성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시함(제3조)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함(제7조)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1조)
◦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에 관하여 정함(제12조, 제13조)
◦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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