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시행(’21.6.8., ’22.1.18.)에 따른 조문정리 및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위원간 성별·경력별 균형 실현)을 미리 협의하는 ‘위원구성협의체’ 설치·운영 관련 조항 신설(제4조)
◦ 대통령령의 개정 조문을 근거조항으로 인용하는 조례의 인용 조문 수정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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