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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27
종류
조례(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43호
공포·발령날짜
2023.03.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부산시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민 소통”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를 규정함(제3조, 제4조)

 ◦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제6조)

 ◦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개최하는 시민참여 행사의 유형 및 행사 개최 시 지급하는 경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에 대하여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소통 매체를 통해 시정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시장은 주요 현안 발생 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 설명 등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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