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자연스러운 시설 개방 유도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함(제4조)
◦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시장이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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