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생활환경(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의 대부분은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생활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환경관리 인원 등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피해 호소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3조, 제4조)
◦ 구청장·군수의 저감대책 등의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관급공사장에 대해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환경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급공사장의 생활소음·진동, 비산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구·군에 합동점검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사업자의 자율적 목표설정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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