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 및 지역중소기업의 책무를 기술함(제3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육성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에 대해 규정함(제7조)
◦ 지역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제8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9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서 정한 요건을 갖춘 향토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