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부산경제진흥원 설립·운영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의 설치 및 지원 관련 조항들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일괄 이관·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 관련 법령의 제명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 근거 및 경비 출연의 근거 법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함(제1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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