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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53
종류
조례(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36호
공포·발령날짜
2023.03.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젊은 여성 암 생존자의 경우 항암치료 이전에 난자의 동결 보존 등 보조생식술을 통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비용의 시술비와 암 치료비 부담으로 회복 이후 가임력 보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젊은 여성 암 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제3조)

 ◦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의 내용 및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 등을 규정함(제4조)

 ◦ 지원대상자가 유사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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