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부산시의 녹지면적이 전체 시 면적의 절반 정도(약45%)를 차지하고, 일부 지역에는 임업 관련 종사자도 다수 거주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업관계자”, “산림관련단체” 등 용어를 정의(제2조)
◦ 시장과 임업관계자 등의 책무를 규정(제3조)
◦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제4조)
◦ 임업 및 산림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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