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상위법 등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장의 책무 등을 구체화하여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문화가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제3조)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대상을 정함(제5조, 제6조)
◦ 지원신청, 지원금액의 환수,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입양의 날(5. 11.) 등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제12조)
◦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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