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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96
종류
조례(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32호
공포·발령날짜
2023.03.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부산시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부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적개발원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제4조)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지역 및 사업내용을 정함(제6조)

 ◦ 공적개발원조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제7조)

 ◦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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