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부산시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부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적개발원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제4조)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지역 및 사업내용을 정함(제6조)
◦ 공적개발원조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제7조)
◦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