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2월 15일
◇ 개정이유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국별 분장사무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사무 수임처 중에서 의회사무처장을 삭제하고, 시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위임사항을 삭제함
(안 제1조 및 제2조, 안 별표 1)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균형발전실에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명령 사무를 추가함(안 별표 1)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기획조정실 → 재정관
- 녹색환경정책실 → 환경물정책실
- 산업통상국 → 미래산업국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국 분장사무 조정에 맞추어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정비하고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시행 사무(←녹색환경정책실)
(디지털경제혁신실) 대부업‧대부중개업, 협동조합, 가격표시제 사무 및 산업단지 관련 사무(←민생노동정책관, 산업통상국)
(환경물정책실) 먹는물 관련 사무, 공공수역 수질보전,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지방하천 관련 사무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물정책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