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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20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23호
공포·발령날짜
2023.02.1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2월 15일

 

 

◇ 개정이유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국별 분장사무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사무 수임처 중에서 의회사무처장을 삭제하고, 시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위임사항을 삭제함

    (안 제1조 및 제2조, 안 별표 1)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균형발전실에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명령 사무를 추가함(안 별표 1)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기획조정실 → 재정관

   - 녹색환경정책실 → 환경물정책실

   - 산업통상국 → 미래산업국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국 분장사무 조정에 맞추어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정비하고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시행 사무(←녹색환경정책실)

   (디지털경제혁신실) 대부업‧대부중개업, 협동조합, 가격표시제 사무 및 산업단지 관련 사무(←민생노동정책관, 산업통상국)

   (환경물정책실) 먹는물 관련 사무, 공공수역 수질보전,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지방하천 관련 사무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물정책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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