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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10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22호
공포·발령날짜
2023.02.1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2월 15일

 

 

◇ 개정이유

     2023년 기준인건비 및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및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 정원의 총계: 8,493명 → 8,505명(12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4,504명 → 4,501명(3명 감)

     󰋻 의회사무처의 정원: 141명 → 156명(15명 증)

 ◦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5급: 14% 이내 → 15% 이내(1% 증)

     󰋻 8급‧9급: 7.5% 이상 → 6.5% 이상(1% 감)

   - 소방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소방령: 3% 이내 → 3.5% 이내(0.5% 증)

     󰋻 소방경: 8% 이내 → 8.5% 이내(0.5% 증)

     󰋻 소방위: 9% 이내 → 11% 이내(2% 증)

     󰋻 소방장: 16% 이내 → 17% 이내(1% 증)

     󰋻 소방교: 32% 이내 → 30% 이내(2% 감)

     󰋻 소방사: 31% 이상 → 29% 이상(2% 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계: 4,447명 → 4,459명(12명 증)

     󰋻 4급: 141명 → 142명(1명 증)

     󰋻 5급 이하 계: 4,267명 → 4,278명(11명 증)

   - 연구직 계: 241명(총 정원 변동없음)

     󰋻 연구관: 42명 → 43명(1명 증)

     󰋻 연구사: 199명 → 198명(1명 감)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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