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2월 15일
◇ 개정이유
소방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소방서 1개소를 신설하는 등 소방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존 북부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함(안 별표 1)
- 명 칭: 사상소방서(←북부소방서)
- 관할구역: 사상구 전역(←북구·사상구 전역)
◦ 북부소방서를 신설함(안 별표 1)
- 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51(금곡동)
- 관할구역: 북구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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