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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9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21호
공포·발령날짜
2023.02.1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2월 15일

 

 

◇ 개정이유

     소방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소방서 1개소를 신설하는 등 소방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존 북부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함(안 별표 1)

   - 명    칭: 사상소방서(←북부소방서)

   - 관할구역: 사상구 전역(←북구·사상구 전역)

 ◦ 북부소방서를 신설함(안 별표 1)

   - 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51(금곡동)

   - 관할구역: 북구 전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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