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내실 있는 예산성과금 심사를 위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예산성과금 자체위원회 간사를 예산성과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현행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추가하고, 위촉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제2조)
◦ 예산성과금 자체위원회 간사를 예산성과금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임(제4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