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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25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06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시정 현안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균형개발과 분장사무 조정(별표 4)

    -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재배치에 관한 사항” 신설

    ※ 도시철도과 분장사무를 이관 받음

 ◦ 자치경찰위원회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별표 7)

    - 자치경찰행정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 자치경찰관리과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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