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시정 현안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균형개발과 분장사무 조정(별표 4)
-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재배치에 관한 사항” 신설
※ 도시철도과 분장사무를 이관 받음
◦ 자치경찰위원회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별표 7)
- 자치경찰행정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 자치경찰관리과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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