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관부서, 사무, 전결권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무신설: 재정혁신 기본계획 수립 등 247건(재정혁신담당관 등)
◦ 사무폐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 등 17건(회계재산담당관 등)
◦ 사무통폐합: 창업카페 조성 등 45건(창업벤처담당관 등)
◦ 사무이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 241건(기획담당관 등)
◦ 사무명변경: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 54건(안전정책과 등)
◦ 사무 전결권의 조정
► 상향조정: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 11건(여성가족과 등)
► 하향조정: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104건(회계재산담당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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