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무료 안내 시스템 도입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전시실 내 다국어자동안내기 및 어부체험사진 촬영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자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간사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다국어자동안내기의 이용 및 어부체험사진의 촬영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11조 및 별표 2 삭제)
◦ 박물관자료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촉직)의 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간사의 명칭을 박물관 직제에 맞게 정비함(제17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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