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부칙 제2조의 위원회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용어 정의 항목 추가 신설함(제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장기안심상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함(제21조제3호)
◦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함(제7장,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장기안심상가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조례 제5741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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