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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11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18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1.5.18. 공포, `21.11.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정의, 위원회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률 제명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등을 정의함(제2조)

 ◦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5조)

 ◦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사업 등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을 정함(제6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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