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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8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17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주민투표법」개정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4항,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까지)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주민투표법에서 더 이상 재외국민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 정비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제3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사항은 주민투표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규정 삭제 

 ◦ 주민투표 대상 관련 조항 삭제(제4조 삭제)  

    -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여 관련 조항 삭제

 ◦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전자적 작성‧열람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제10조)

 ◦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국한하지 않고 통‧리‧반 단위로 주민투표 실시 가능 규정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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