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주민투표법」개정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4항,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까지)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주민투표법에서 더 이상 재외국민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 정비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제3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사항은 주민투표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규정 삭제
◦ 주민투표 대상 관련 조항 삭제(제4조 삭제)
-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여 관련 조항 삭제
◦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전자적 작성‧열람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제10조)
◦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국한하지 않고 통‧리‧반 단위로 주민투표 실시 가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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