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23.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위한 운영기준과 우리 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제공비용 등에 관하여 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등의 업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제25조)
◦ 기부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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