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해양레포츠 저변확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제5조제1항)
◦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부산광역시 조례 제5672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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