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0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15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해양레포츠 저변확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제5조제1항)

 ◦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부산광역시 조례 제5672호 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