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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1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14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현재, 코로나로 인한 관광마이스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주로 쓰이고 있는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지역 관광마이스산업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의 용도에 관광마이스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 등 사업, 관광마이스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제3조제3호 및 제5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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