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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7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13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제3조제4항, 제5항 신설)

 ◦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 이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30일간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이를 공익 목적을 위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다수인이 체육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우선순위를 정함(제3조의2)

 ◦ 위탁 체육시설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21조제3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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