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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9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12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시설 대관허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의3 신설)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시설 대관허가 신청 중복 시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제17조제5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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