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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18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10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규제개선을 통해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함(제명)

 ◦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내용의 정비(제3조, 제5조 및 제6조)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허용금액 완화(제5조)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관리에 필요사항 규정(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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