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제정이유
15분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관계기관 지원 및 시민참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행복도시 부산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5분 도시”, “생활권 지수” 등 용어를 정의함(제2조)
◦ 15분 도시 부산 추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4조)
◦ 시범권역 조성에 관한 사업, 각종 공모사업 등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5조)
◦ 15분 도시 부산 시범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권역 내에서의 사업수행 방법 등을 정함(제6조)
◦ 15분 도시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한 생활권 지수 등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방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5분 생활권 지도를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한 시민 의견 청취 및 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15분 도시 부산 공감정책단의 구성‧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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