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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2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07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등기증자,장기등기장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추가함(제3조)

 ◦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및 자조모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4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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