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등기증자,장기등기장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추가함(제3조)
◦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및 자조모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