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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0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06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도록 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회 위원 중 제7조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도록 함(제7조제3항 본문 후단 신설)

 ◦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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