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제정이유
‘부의’를 ‘회의에 부침’ 등으로 바꾸는 등 현행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59건의 조례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의’를 ‘회의에 부침’ 등으로 바꾸거나 삭제함(제1조부터 제19조까지)
-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19건
◦ ‘감안’을 ‘고려’로 바꿈(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건
◦ ‘허위’를 ‘거짓’으로 바꿈(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등 11건
◦ ‘통할’을 ‘총괄’로 바꿈(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49조, 제50조)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등 5건
◦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바꿈(제18조, 제1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5건
◦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 등으로 바꿈(제18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등 5건
◦ ‘용이하게’를 ‘쉽게’ 등으로 바꿈(제31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
◦ ‘구거’에 도랑을 병기하여 ‘구거(도랑)’으로 바꿈(제30조, 제42조, 제48조)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등 3건
◦ ‘쌍방’을 ‘양쪽’ 또는 ‘모두’로 바꿈(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 부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3건
◦ ‘입회’를 ‘참관’으로 바꿈(제42조, 제56조, 제57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3건
◦ ‘절사’를 ‘버리고’로 바꿈(제30조)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 ‘강사료’를 ‘강의료’로 바꿈(제59조)
-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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