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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1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03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규제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규제심사 역량을 강화하여 과도한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적극추진 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문적인 활동·경력 중심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제3조제1항)

 ◦ 위원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도록 함(제3조제2항)

 ◦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등으로 구체화 함(제3조제3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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