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민주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중 도시브랜드 관련 전문가 위원 비율을 전체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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