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차상위 계층에게 시민 복지혜택을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인 차상위계층 세대에 대한 감면조건을 완화함(제37호제1항제1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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