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제정이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물관리 선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물관리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제2조, 제4조)
◦ 10년마다 부산광역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8조)
◦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함(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시장의 물관리 및 물산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국제협력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제안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