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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21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00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제정이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물관리 선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물관리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제2조, 제4조)

 ◦ 10년마다 부산광역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8조)

 ◦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함(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시장의 물관리 및 물산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국제협력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제안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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