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기업과 투자의 유치는 부산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나, 현재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이유로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조례로 지원대상 업종을 전략산업부터 첨단업종까지 한정하고, 보조금마다 지원조건과 금액의 한도를 직접 명시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이 부산시와 부산시민이 원하는 기업과 투자에 최대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 설치 운영(제4조)
◦ 보조금 지급 대상 업종 한정 및 특례(제14조, 제15조)
◦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 특례(제39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제40조) 외 대부분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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