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제정이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시민의 인권증진 및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4조)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을 정함(제5조)
◦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시장의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를 명시하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제9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