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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9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97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제정이유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지역계획 수립, 실태조사, 해양치유자원 서비스 지원사업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이 해양치유자원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제1조 및 제3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5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제6조)

 ◦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정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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